주말을 뜨겁게 달군 때아닌 사건이 인터넷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일명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인데요. 보배드림이란 자동차 관련 국내 최대의 커뮤니티로 자동차 커뮤니티 특성상 연령대와 소득수준이 어느정도 있는 분들이 회원들로 활동하기에 행동력 높기로 유명한 국내 인터넷 커뮤티입니다.
이 보배드림에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글과 CCTV영상이 올라오게 되면서 본 사건이 시작됩니다. 영상 속에는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잡혀있었으며 그 중 한 남자가 식당 안으로 들어가다 마주오던 여자와 스쳐지나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글쓴이의 말에 따르면, 글쓴이의 남편은 영상 속 마주오던 여자와 스쳐지나가는 남성이며 결혼 10년차의 8살 아이 아버지라고 합니다.
마주오던 여성이 스쳐지나가는 과정에서 해당 남성이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고 성추행으로 고소했고, 합의금 1천만원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재판까지 가 결국 법정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이죠.
자, 다른 말 필요없이 글쓴이가 올린 CCTV 영상을 직접 확인해보도록 합시다.
어떠신가요? 정말 찰나의 순간이죠? 그것도 하필이면 어떻게 딱 손의 위치 부분이 저 가구에 가려져서 이 사단을 낸 것인지... 재판을 하면서도 양측 대리인 모두 정말 난감했을 것 같습니다.
글을 쓴 여성분은 당시 남편이 참가한 모임이 어려운 자리였기 때문에 공손히 손을 모으고 있을 일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상황 자체가 고의적으로 이상한 마음을 먹을 틈이 안 나는 자리였다는 것이지요. 이에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법원의 처사가 지나치며 가정을 파탄낸 이 억울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합니다.
사건 당시 판결문입니다. 위에서도 밝혔듯, 분명한 것은 이 성추행이 실제 발생했는지 아니면 발생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당연히 우리는 모르죠. 저 영상과 글만 보고 남성을 마냥 두둔할 수도 없으며, 그렇다고 여성의 주장처럼 남성을 성추행범으로 매도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조건 없이 네티든즐에게 공개된 저 영상만 봐서는요.
판결문에서도 별 다른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즉, 유죄임을 입증할 증거도, 무죄임을 입증할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판사분은 여성분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식적으로 저 짧은 찰나에 없는 일을 가지고 저렇게 즉각적으로 화들짝 발끈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남성에게 6개월의 법정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비춰집니다.
특히나 남성이 합의 의사도 없고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자 괘씸죄도 붙은 듯한 낌새입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건, 정말 자기가 그런 일을 저지른 적이 없다면 당연히 형을 적게 받기 위해 합의하지 않고 길길이 날뛰며 무죄를 주장하게 되지 않을까요? 마땅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그 행동한 걸 가지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말하며 가중처벌 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CCTV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지 성추행 사건을 한차례 경험한 바 있지요. 당시 저 GIF 움짤이 공개되고 나서 해당 남성은 정말 개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악플에 시달렸습니다.
남성의 손 위치, 그리고 손이 쓸고 내려간 뒤에 정색하며 쳐다보는 수지의 찰나 표정까지...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이시나요? 진짜 성추행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시지 않으신가요?
그 후 다른 각도에서의 영상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사건은 종결됩니다. 욕을 먹은 사람은 상처를 한가득 안고 누명을 풀었지만 욕을 실컷 하던 네티즌들은 어디론가 뿔뿔이 흩어졌죠. 또 다른 먹잇감을 찾아 나서면서요.
위의 교훈에서도 보이다시피, 영상만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만약 다른 각도에서의 영상이 없었고, 저 영상 속 주인공이 수지가 아니라 일반인이었으며 그 일반인이 사회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 지금과 같은 사건이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지만 물론 지금 사건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보다 신중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서도 어긋났고, 양형기준에도 위배되는 판결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권고사항이긴 해도, 양형기준대로라면 6개월의 실형은 절대 일어날 수 없지요.
여튼 청원숫자는 20만 명을 넘겼고, 곧 정부에서도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답변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여론의 힘으로 재판을 뒤집기는 역부족이겠지만, 최소한 이러한 민감한 사안에 있어서의 사회적 합의는 이끌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가해자 쪽에서도 증거 없음을 이유로 파렴치하게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마냥 성별을 이유로 어느 한 쪽의 편을 들기에는 확실히 무리가 있구요. 상식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해결되기를 바랄 따름입니다.